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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학업중단 숙려제란? -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일정 기간(최소 2주 이상)동안 상담, 진로체험, 예체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(숙려)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 ※ 관계 법령: 초?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제5항, 제6항
2. 실시 대상 :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
3. 문의 - 각 반 담임교사 및 상담교사, 교무실 (☎055-547-014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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