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색어 검색
학부모님, 안녕하십니까?
「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」에 따라 학생생활 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. 학생생활 제규정은 학생, 보호자(학부모 등),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. 이에 학부모님의 의견을 수렴하여 웅동초 학생생활 제규정의 근거로 삼고자 합니다.
본문 첨부파일의 학생생활규정 전문(2023.9. 수정) 내용을 살펴보시고, 의견이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"가정통신문 의견서"에 관련 조항과 의견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작성하신 후 10월 11일(수)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「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」에 따라 학생생활 제규정에 신설된 주요 항목
① 제18조~제20조 (분리 절차 및 유의점)
② 제32조 (물리적 제지의 적용 및 방법)
「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」에 따라 학생생활 제규정에 일부보완된 항목
① 제27조 (정보통신기기 및 전자기기)
② 제30조 (소지금지 물품 및 소지품 검사)
? 학생생활규정 전문(全文) 확인하는 방법
-본문 첨부파일 학생생활규정 전문 첨부파일 열기
-본교 학교종이 앱 탑재
전체댓글수총 0개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여러분의 한마디를 남겨주세요~