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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생활 제규정 개정 의견 수렴 안내
작성자 *** 등록일 2023.10.04

학부모님, 안녕하십니까?


「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」에 따라 학생생활 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. 학생생활 제규정은 학생, 보호자(학부모 등),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. 이에 학부모님의 의견을 수렴하여 웅동초 학생생활 제규정의 근거로 삼고자 합니다.


본문 첨부파일의 학생생활규정 전문(2023.9. 수정) 내용을 살펴보시고, 의견이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"가정통신문 의견서"에 관련 조항과 의견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작성하신 후 10월 11일(수)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

  「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」에 따라 학생생활 제규정에 신설된 주요 항목 

  ① 제18조~제20조 (분리 절차 및 유의점)

  ② 제32조 (물리적 제지의 적용 및 방법)


  「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」에 따라 학생생활 제규정에 일부보완된 항목

  ① 제27조 (정보통신기기 및 전자기기)

  ② 제30조 (소지금지 물품 및 소지품 검사)


 ? 학생생활규정 전문(全文) 확인하는 방법

  -본문 첨부파일 학생생활규정 전문 첨부파일 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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