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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? 본교에서는 「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」및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민주적 학교 풍토조성을 위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‘학교규칙 및 학생생활제규정’을 개정하였습니다(2026.8.31. 운영위원회 심의). 개정된 학교 규칙 및 학생생활제규정은 ‘우리학교 홈페이지/ 정보공개방/ 학교규칙’에 탑재되어 있으니 학부모님께서는 ‘학교규칙 및 학생생활제규정’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서로를 배려하며 다함께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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