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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! 출결관련 안내 및 출결서류 문서를 첨부해두었으니 필요시 사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.
1. 결석에 대한 안내 결석 - 질병결석, 기타결석, 미인정결석(무단결석)으로 이루어집니다. 1) 질병결석 - 4일이내의 질병결석과 5일이상의 장기 질병결석으로 이루어집니다. 2) 기타결석 - 부모및가족 봉양, 가사조력,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결석 3) 미인정 결석(무단결석) - 태만, 가출, 출석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,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, 출석 인정 일수 초과 경조사 및 교외체험학습의 경우
2) 장기결석(5일이상) 안내 - 5일 이상 결석할 경우 장기결석으로 처리되며, - 장기 결석을 할 경우 제출 필요 서류 : 결석신고서, 장기결석학부모의견서, 장기결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병원진료서, 입원확인서 등) - 다음 제출필요 서류를 모두 제출하셔야 하며, 미제출시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가 됩니다.
3) 출석인정 결석 확인서 출석인정 결석 종류 - 경조사 참가, 기타출석인정 - 경조사 참가 : 결혼, 입양, 사망의 경우 해당이 되며 (결혼: 형제, 자매, 부, 모 (1일) / 입양: 학생 본인(20일) / 사망: 부모, 조부모, 외조부모(5일), 증조부모,외증조부모,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 배우자(3일) ) - 기타출석인정사유 : 법정감염병(독감, 수두, 홍역, 볼거리 등)・비법정감염병(눈병 등), 학생 선수 학교장 인정 대회 및 훈련 참가,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출석인정 결석의 경우 필요 서류 - 1. 결석신고서, 2. 출석인정 결석 확인서, 3.출석인정에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(독감확인서, 사망확인서 등)
4)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- 신청내용 : 가족동반 여행, 친·인척 방문, 답사· 견학활동 체험활동 (국가 감염병 대응 위기 단계가 심각단계가 되지 않은 이상 가정학습이라는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사용 불가)
- 신청기간 : 횟수에 상관없이 연간 총 10일 이내 - 신청방법 : (3일 전)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→학교장 승인 →교외체험학습 실시 →(실시후 3일 이내) 보고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
※ 5일 이상(연속)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주 1회 이상 담임과 통화로 아동의 안전, 건강을 확인 ※ 학생 미등교시 신청서 작성 후, 사진을 찍어 담임교사의 휴대폰 문자로 발송 후 등교시 원본 제출해야 함.
- 유의사항 1. 신청서는 학생·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 2.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류 후 3일 이내에 제출 3. 학교의 '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' 출석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'미인정 결석'으로 처리 4.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함. 6.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사안(사고) 발생시 보호자는 담임교사에게 연락. 7. 가정학습의 경우 담임의 지속적인 연락 및 아동과의 음성 및 영상통화에 반드시 응해야 함.
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꼭 확인해주시고 출결 서류를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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