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이미 구입한 도서(교재) 및 교구(재료) 구입비는 환불 불가 ※ 개인 사정(질병 결석, 교외, 가정 체험학습 등)으로 인한 결석은 환불하지 아니함. ※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는 학적 변경(전학, 자퇴, 제적 등), 장기결석사유(질병, 출석인정결석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)등의 인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위의 기준에 따라 환불 절차를 거친다. 단 차후 계획에 의거 보강을 실시할 경우 반환여부를 협의하여 정한다. ※ 현장체험학습, 수학여행, 생존수영 등의 사유로 인한 결석은 보강으로 대체한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