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

웅동초등학교

검색열기

알림마당

안내마당

메인페이지 알림마당돌봄·방과후학교안내마당

안내마당

게시 설정 기간
안내마당 상세보기
2026학년도 방과후학교 실행계획 및 환불 규정
작성자 박영남 등록일 2026.03.04

1. 수강료 환불 기준

  가. 전학, 장기입원, 수강 중도 포기 등으로 인한 수강료 환불은 학교 환불 규정에 의한다.

  나. 수강료 반환 사유 및 환불 기준


구 분

반환 사유 발생일

환불 금액 (월 단위)

학습자가 부모의

동의하에 수강 포기

의사를 표한 경우

수강 개시 이전

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00%

총 수강시간의 1/4 이하 경과 시

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3/4 해당액

총 수강시간의 1/2 이하 경과 시

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/2 해당액

총 수강시간의 1/2 초과 경과 시

환불하지 아니함

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

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

(결강 및 휴강)

※ 불가항력 사유* 및 강사 귀책으로 방과후학교를 운영할 수 없게 된 날 *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에 근거

이미 납부한 수강료의

 일할 계산 금액

강사 귀책이 아닐 시,

수강 포기 의사 전달 없이 결석 시

환불하지 아니함



이미 구입한 도서(교재) 및 교구(재료) 구입비는 환불 불가

개인 사정(질병 결석, 교외, 가정 체험학습 등)으로 인한 결석은 환불하지 아니함.

 ※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는 학적 변경(전학, 자퇴, 제적 등), 장기결석사유(질병, 출석인정결석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)등의 인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위의 기준에 따라 환불 절차를 거친다. 단 차후 계획에 의거 보강을 실시할 경우 반환여부를 협의하여 정한다.

 ※ 현장체험학습, 수학여행, 생존수영 등의 사유로 인한 결석은 보강으로 대체한다.



2. 수강료 환불 절차

환불 사유 발생(증빙서류 첨부) → ② 담당자 확인 → ③ 기안 및 결재 → ④ 행정실 확인 후 환불


  


첨부파일
게시글 삭제사유

게시 설정 기간 ~ 기간 지우기